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등 12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안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 '소득세법'은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급한 보험료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최근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간병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간병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분산하고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간병보험 가입을 통해 간병비 부담에 대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간병보험료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간병보험료 지급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연 5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하도록 함으로써 간병보험료 지급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임호선, 조인철, 전용기, 박홍배, 박민규, 김우영, 정진욱, 정준호, 복기왕, 손명수, 민병덕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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