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돼지집, 부당하게 가맹계약 해지
거래상대방 강제 행위에는 '경고' 조치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어기고 육류 등 물품공급을 중단하고, 가맹계약을 해지한 하남에프앤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하남에프앤비는 돼지고기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인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공정위는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하남에프앤비는 2개 매장을 운영하는 가맹점주 A씨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 제공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등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A씨가 해당 품목을 하남에프앤비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거래처를 제한하면서 발생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어야 한다. 또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하남에프앤비는 가맹점주와 추가 필수품목 관련 내용이 편입된 가맹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별도의 합의 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판단이었다.
이후 하남에프앤비는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물품 등을 A씨가 구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년 10월 5일부터 가맹점 운영에 필수적인 육류 등 공급을 중단하고, A씨가 부득이 육류 등을 사입하자 '사입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2022년 2월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 측은 "하남에프앤비는 가맹계약상 편입됐다고 볼 수 없음에도 필수품목을 구입하도록 강제했다"며 "이러한 위법행위에 터잡아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를 엄정 제재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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