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중복 논란 '건안법'…건설업계 "너무하다"

2025-08-16

1년 영업이익 고스란히…중처법 적용범위 겹쳐

[미디어펜=조태민 기자]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 방지를 목표로 ‘건설안전특별법’을 논의함에 따라 건설사에 비상등이 켜졌다. 건설사들은 사고를 방지하고 생명을 우선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현행 ‘중대재해처벌법’과 기능이 중복되며,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매기는 것은 과도한 입법이라며 호소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는 건안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안법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설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 등에게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매출의 3% 이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발주·설계·시공·감리자가 사망 사고에 연루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매출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업종 자체를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종합건설업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22년 4.06% △2023년 3.14% △2024년 3.15% 등 3년 평균 3.45%에 불과하다.

특히 현대건설, 삼성물산 건설부문, GS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등 상위 5개 건설사의 올해 2분기 평균 영업이익률도 3.964%를 기록했다. 4%를 채 넘지 못한 것이다. 건설사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매출 3%의 과징금을 받을 경우, 한 분기 영업이익을 그대로 반납해야 한다고 호소한다.

실제로 건설업계 대표이자 맏형으로 불리는 현대건설의 지난해 연간 매출은 별도 기준 16조7301억 원이다. 만약 3%의 과징금 부과되면 현대건설이 내야 할 돈은 5019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현대건설이 거둔 매출총이익인 3488억 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또 건안법이 이미 시행 중인 중처법과 적용 범위가 겹치는 점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미 중처법에 중대산업재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재범 가중처벌 조항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도 위험기계·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이미 있는 현행 법률로도 주요 조항에 대한 관리가 가능한데 또 법을 제정하는 것은 중복 규제라는 지적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 시장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건안법이 시행된다면 대형 건설사들도 상당한 경영 리스크를 겪게 될 것”이라며 “수익성이 낮은 사업은 가뜩이나 기피하고 있는데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고 과징금만 물린다면 건설사들도 위험 대비 선별 수주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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