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파장 계속
시민단체, 집단분쟁조정 신청 예고
법률사무소 번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1만명 소송 원해도 실질적 보상 어려워..집단소송법 필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파장이 이어지면서 시민단체들이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나섰다. 집단소송을 진행해도 법이 없는 까닭에 보상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도 지적됐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한국소비자연맹은 3일 오전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오는 9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하고 1차 분쟁조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집단분쟁조정은 유사한 피해를 보았을 경우 소비자가 소송 없이도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김대윤 민변 변호사는 “분쟁조정은 소송과 달리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서비스 이용료 감면, 포인트 지급 등 다양한 보상안이 나온다”며 “조정위 권고안을 통해 쿠팡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쿠팡이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에도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경위를 소상히 밝히라고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1년여 전에 쿠팡을 탈퇴했지만, 여전히 ‘시크릿 쿠폰’, ‘특별 혜택’ 등의 이름으로 광고 문자가 왔고 11월30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에 대한 문자를 받았다”며 “쿠팡은 탈퇴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90일만 보관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유출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김범석 쿠팡 의장을 향해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말하면서 “정부는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사업자를 전수조사하고 실효성 없는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집단소송제 도입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전 국민의 민감 정보가 위험에 놓였는데 피해자들이 각자 기업의 과실을 증명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집단소송법 추진을 미루는 것은 최소한의 직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후 책임을 강화하는 것보다 소비자3법(집단소송제도·징벌적 손해배상제도·소비자권익증진기금)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현재 1500명이 넘는 쿠팡 이용자들이 공동소송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지만, 국내에는 집단소송제가 없어 소송을 제기한 일부 피해자들만 구제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률사무소 번화는 서울동부지법에 쿠팡을 상대로 1인당 위자료 3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번화는 “공식 홈페이지와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며 “추후 손해배상액을 50만원으로 청구취지 확장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까지 약 7000명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소송 제기는 대리권이 확보된 28명만 진행했다. 소송 절차를 위해서 위임계약을 체결과 인증 등이 필요해서다.
번화 측은 “집단소송에서는 원고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문제 삼는 경우가 많다”며 “소송 참여자 희망자가 1만명 이상 모일 것으로 보여 추가 소장 접수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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