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5.01.17 14:52 수정 2025.01.17 14:52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 제고를 위해 17일부터 ‘2024년도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공단 홈페이지의 요양기관 정보마당 등을 통해 제공한다.
제공대상 기관은 지난해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약 13만개소 사업장(요양기관 등)이다.
건보공단은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 지난해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사업장 별로, 개인 요양기관인 경우 대표자별로 제공한다.
개인 요양기관인 경우 기존에는 약국의 의약품비만 공단의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지난해 7월부터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제공하는 조제용역 중 의약품비도 약국과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의약품비가 공단의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세무신고 대상에는 포함된다.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의 요양기관 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관련 홈페이지에서 보건복지분야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즉시 열람·발급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