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국유림관리소, 대부료·사용료 납부 기한 한시적 연장

2025-10-29

국민 부담 완화 위한 규제 혁신, 납부 기한 최대 120일 연장

정선국유림관리소는 29일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유림에 대한 대부료 및 사용료 납부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규제 개선 혁신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리소에 따르면, 국유림을 임시 사용하거나 대부받은 개인 및 법인은 기존 규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뒤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했던 상황에서, 2024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납부 기한을 최대 120일까지 연장한다. 또한, 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 6회에서 연 12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서희 주무관은 “이번 납부 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확대는 단순한 절차 변경이 아닌, 현장 경영 주체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형 규제혁신으로,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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