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마약을 파묻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묻은 혐의를 받는다. 그의 범행은 이른 아침 집을 나서던 아파트 주민 B씨의 눈썰미 덕분에 덜미가 잡혔다.
당시 조기 축구회에 참석하기 위해 외출하던 B씨는 A씨가 아파트 화단을 파헤치는 모습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색 중 화단 근처를 돌아다니던 A씨를 발견해 오전 7시15분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출동 경찰관과 동행하면서 A씨 검거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과정에서 그는 동공이 풀리고 어눌하게 말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씨 간이 시약 검사 결과는 음성 판정이 나왔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이날 현행범 체포된 A씨는 지난 28일 구속영장까지 발부됐다.
A씨의 마약 유통 방식은 이른바 ‘묻드랍’으로 불리는 수법이다. 해당 단어는 땅에 ‘묻는다’는 표현과 떨어뜨린다는 의미의 영어 단어 ‘드랍’(Drop)이 결합한 말이다. 이는 마약 전달자가 땅속에 마약을 묻어두면 구매자가 땅을 파고 가져가는 수법을 뜻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액상 대마 드랍퍼로 보고 그에게 마약 전달을 지시한 상선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며 “최초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과 감사장 수여를 검토 중이다”라고 전했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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