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직종부터 단계적 확대…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도 병행

정부가 산업재해 위험이 큰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노동자가 보호받는 ‘전국민 산재보험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10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방안’ 연구용역을 착수했다.
이번 연구는 자영업자 가운데 재해 발생률이 높은 업종을 선별해 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산재보험은 1964년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제도를 대신하기 위해 도입된 공적 기금으로, 당시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다.
이후 적용 범위가 점차 넓어져 현재는 대부분의 임금근로자를 포괄하고 있으나, 여전히 자영업자 등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특히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7월 기준 0.52%에 불과하다.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반면 전체 평균 산재 발생률(0.66%)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약 1.7배 높은 1.11%를 기록하며 위험 노출이 심각한 상황이다.
노동부는 자영업자 역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는 만큼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해 위험이 높은 업종의 자영업자부터 산재보험 의무가입을 적용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또한 ‘무늬만 프리랜서’로 불리는 3.3% 사업소득세 납부자 등도 포함해 2027년까지 전국민 산재보험제를 구축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다만 의무가입 시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노사 및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노동부는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제도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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