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에 따라 업권 간 법체계 정합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저축은행 대주주인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선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금융지주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그룹 전체의 건전성을 책임지는 구조로 이미 엄격하게 관리·감독을 받고 있어 저축은행 주식 취득이나 자회사 설립 시 대주주 자격이 별도로 재검증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일(이달 23일 잠정)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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