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트럼프의 국영 국제방송 해체 시도 차단

2025-04-23

미국 연방법원이 미국의소리(VOA),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폐쇄 조치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22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로이스 램버스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에 행정명령 이전의 직원과 계약직 근로자를 복직시키라고 명령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등 권위주의 국가의 실상을 알려온 VOA가 ‘반미 선전’을 퍼뜨린다며, VOA의 모기관인 글로벌미디어국(USAGM)의 기능과 인력을 최소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USAGM은 전세계에 자유와 민주주의 이념을 전파한다는 목적으로 VOA, 자유아시아방송(RFA) 등 6개 매체와 단체를 운영하는 연방정부 산하 기관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로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자 1300여명에 달하는 VOA의 전 직원들이 대거 휴직 처리가 돼 개국 83년만에 방송이 중단됐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는 “반중 요새가 무너졌다”며 환영한 바 있다.

램버스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예산 삭감과 직원 해고를 통해 언론사들의 활동을 제한하려 시도함으로써 헌법과 연방 기금 지출 방식을 규정하는 법률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VOA의 폐지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세계 여러 지역의 수억 명의 청취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뉴스를 접하지 못하게 됐다”고 덧붙이며 “의회 세출법에 따라 자금을 지출하기를 꺼리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이다”고 판시했다.

VOA의 마이클 아브라모비츠 국장은 같은날 NYT에 “오늘 판결로 미국과 미국 정책에 대한 뉴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다시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며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임성균 기자 ims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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