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학생 성폭력 처벌 강화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으로 인해 학교생활이 힘든 학생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올해 18살 고등학생 2학년 여학생이고, 같은 학교 남학생에게 치마 속 신체부위를 수개월간 몰래 촬영당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학교에 알린 후에도 가해학생의 등교의지와 학습권으로 인해 3일 체험학습 (가해학생이 자발적으로 신청) 이외에 직접적인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5일 오전 9시25분 기준 952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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