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란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수·발신 금지 조치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전날 오후 3시에 서울구치소에 수발신 금지 결정서를 보냈다”며 “증거 인멸 고려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 19일에는 윤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 외 일반인 접견 금지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2025-01-2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란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수·발신 금지 조치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전날 오후 3시에 서울구치소에 수발신 금지 결정서를 보냈다”며 “증거 인멸 고려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 19일에는 윤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 외 일반인 접견 금지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