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365일 중 128일 동안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됐던 서울중앙지검이 또다시 수장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중앙지검은 10일부터 사실상 직무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책임을 지고 사임하면서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 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직무대행 체제는 통상 사표가 수리된 이후 전환되는 게 일반적인데, 사의 표명 후 휴가 등으로 남은 기간을 대체해오기도 하는 만큼 이날부터 정 지검장은 청사에 나오지 않을 예정이다. 정 지검장의 업무는 당분간 최재아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대신한다. 1차장은 검사직무대리 업무를 맡게 돼 있다.
중앙지검은 벌써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3번의 수장 공백을 겪고 있다.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은 지난해 12월5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300만원대 명품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해 국회에서 탄핵소추 됐다. 이에 따라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고, 탄핵소추가 기각으로 결정이 나오는 98일 동안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졌다. 이 전 지검장은 복귀 후 대선이 치러지기 2주 전인 지난 5월20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전 지검장의 사표는 대선 당일인 지난 6월3일 수리됐고, 이후부터 다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지난 7월4일 정 지검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30일 동안 공백이 있었다.
1년 365일 중 벌써 128일 동안 수장 공백 속에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한 중앙지검은 또다시 이를 반복하게 됐다. 정 지검장은 임명된 지 4개월여 만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책임을 지고 지난 8일 사의를 표명했다. 사표 수리는 보통 2주 정도 걸린다.
정 지검장의 사임을 두고 내부에선 “책임지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의견과 “항소도 하지 않고 떠나는 건 무책임하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대검의 최종결정을 따르더라도 결국 수사팀의 의견을 꺾은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항소 제기를 하고 사임을 해야 했을 사항”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 재판부가 민간업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항소심에서 다툴 수 없게 됐다. 1심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끼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 비리로 얻었다고 검찰이 특정한 7800억여원 중 473억여원만 추징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추징금 상한선은 473억여원대에 맞춰지게 됐다. 또 1심 재판부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에게 개발 이익금 중 일부인 428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도 무죄로 선고해 항소심에서 이에 대한 추가 판단도 받아볼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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