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의료법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전북 A 요양병원 의사 면허 불법 대여 258억원 부정수급
전북 지역의 한 요양병원이 의사 면허를 불법 대여받아 258억 원 규모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의료법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10월 22일~11월 21일) 운영 중 적발된 주요 사례를 발표했다.
전북 소재 A 요양병원은 실제 근무 인원보다 많은 의사를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 병원은 설립 당시부터 이른바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를 통해 편취한 요양급여가 25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형태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 서울의 B 내과에서는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집한 뒤, 무자격자가 리프팅 시술을 하고 두피지루 치료로 허위 청구해 요양급여를 편취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의사와 브로커, 무면허 시술자 2명, 가짜환자 100명 등 총 104명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경기도의 C 병원은 간호사 5명의 면허를 월 30만~50만 원에 대여받아 정신과 폐쇄병동 근무 인력으로 등록한 뒤 16억 원의 요양급여를 불법 수령했다. 인천의 D 한의원은 3개월 동안 실제 진료 환자 163명을 2472명으로 부풀려 수억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됐다.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쓰여야 할 요양급여가 심각하게 누수되고 있다"라며 "이달 21일까지 운영 중인 집중신고기간 동안 의료 분야 불법행위와 부정수급에 대해 많은 제보를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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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찬 sunchankim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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