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일부 저축은행에 '취약' 추가통보···적기시정조치 가능성

2025-01-19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여러 곳의 자산건전성 지표에 '취약' 등급을 추가 확정하면서 적기시정조치 부과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업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지난해 6월 말 기준 자산건전성 지표와 관련해 저축은행 4곳을 대상으로 한 경영실태평가의 최종 평가 등급을 전달했다.

이들 대부분이 4등급(취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3월 말 기준으로도 3곳에 취약 등급을 확정했으며, 금융위는 이를 토대로 경영개선계획서를 받아본 뒤 안국·라온저축은행 등 2곳에 적기시정조치를 내렸다.

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르면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이거나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 적정성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면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적기시정조치는 금융당국이 부실 위험 금융사에 내리는 경영개선 조치(권고·요구·명령)로, 최고 단계인 명령에선 영업이 정지되거나 합병·매각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적기시정조치를 받는 저축은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저축은행 대상 기준 경영실태평가 결과도 정리해 금융위에 추가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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