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데이터·모빌리티 등 신서비스 산업 육성
국회 협력해 결혼서비스업 제정안 통과 노력
올해 서비스 수출금융 12.8조…전년比 16%↑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결혼·산후조리·웹툰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부터 콘텐츠·의료·인공지능(AI) 같은 수출 유망업종, 테크·데이터 기반의 신산업까지 서비스산업 전반을 손질한다.
고용과 내수의 중심축이지만, 수출과 생산성은 여전히 취약한 현실을 반영해 제도 정비와 통계 고도화, 정책금융 투입을 병행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21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주요대책 이행점검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 생활형 서비스부터 수출 전략까지…정부, 산업별 손질 착수
정부에 따르면 국내 서비스산업은 고용과 부가가치 기여도가 높지만, 수출경쟁력과 생산성은 미진하다.
지난해 기준 서비스산업은 전체 고용의 72%, 국내 총부가가치의 61%를 차지하고 있지만, 한국의 서비스 수출 순위는 18위로 상품수출(8위)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

정부는 일상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우선 손질했다. 결혼서비스는 가격정보 공개, 소비자피해 예방, 공공예식장 확대 등으로 개편됐다. 주요 결혼업체 11곳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공개 중이며, 5월부터는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포털 '참가격' 정보도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제공된다.
결혼서비스 피해사례 예방을 위한 표준계약서와 체크리스트도 함께 마련됐다. 공공예식장 수는 작년 139개에서 올해 154개로 늘었고, 2027년까지 200개 이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산후조리원은 수출을 염두에 두고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 중이며, 몽골을 대상으로 한 산후조리 서비스 수출을 준비 중이다. 장례서비스는 '웰다잉' 표준 매뉴얼이 개발됐고, 자연장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도 진행 중이다.
생활편의형 서비스도 여러 방면에서 제도 정비가 이뤄졌다. 미용업계는 간이과세 혜택을 받고 온라인 창업교육과 상권분석 도구 지원이 시작됐으며, 주거 분야에서는 하자기준이 명확해졌다. 렌터카 계약 시 차량 안전정보 고지 의무도 신설된다. 웹툰·웹소설은 표준계약서 도입과 XR 기술 연구개발(R&D) 지원으로 작가 보호와 콘텐츠 품질 제고를 병행한다.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도 가속화됐다. 클라우드·소프트웨어 현지화 등을 지원하는 '테크서비스 전용트랙'이 신설됐고, 서비스 수출기업 대상으로 11조원 규모의 수출금융이 지원됐다. 산업·기업 형태별로 분류되는 '지식서비스 무역통계'도 올해 3월부터 본격 제공돼 정책 타깃팅에 활용될 예정이다.
관광·콘텐츠 등 수출 유망 업종에 대한 맞춤형 전략도 마련됐다. 관광 분야는 전자여행허가제(K-ETA) 유효기간 확대, 공항 밖 수하물 위탁 서비스 확대 등으로 방한 환경을 개선했다. 콘텐츠 업계는 5700억원 규모의 K-콘텐츠펀드와 무역보험공사 보증 확대 등으로 자금 접근성을 높이고, 수출 바우처와 해외거점 확충도 진행 중이다.
◆ 생산성 혁신·신산업 육성…'보이지 않는 인프라' 손본다
정부는 생활형 서비스와 수출지원 전략을 넘어 서비스산업의 구조 자체를 개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핵심은 '생산성 혁신'이다. 제조업 대비 영세성이 강한 서비스업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들이 본격화하고 있다.

먼저 테크서비스, 데이터산업, 자율주행·UAM(도심항공교통) 등 신산업은 정책금융의 새 지원 대상이 됐다. 일례로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푸드테크, AI 융합서비스 분야가 새롭게 시설됐다.
의료·통신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권을 보장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는 358km에서 5367km로 대폭 확대됐으며, 외국항공기의 도심 비행도 일부 허용하는 UAM 실증특례도 마련된다.
영세업종의 규모화와 표준화도 중점 추진된다. 농어촌 빈집에 대한 법인·단체 민박 운영 허용,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준 정비 등으로 인프라 기반이 보강된다. 복지부는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세부기준과 사회서비스 표준 공유화 모델 매뉴얼 개발을 완료했다.
서비스 R&D에 대한 지원도 제도적으로 확충됐다. 지난해 서비스 R&D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지난 1월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률도 제정했다. 그동안 제조업 위주였던 세제지원과 보조금 체계도 서비스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췄다.
정부의 향후 과제는 기존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주요 법률안 신속 통과다. 기재부는 국회와 협력해 결혼서비스법 제정안 등 국회에 제출된 주요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서비스 수출금융을 최대 12조8000억원 지원하고 업종별 수출지원을 계속한다. 동시에 서비스업 전반에 대한 규제 실태조사를 통해 표준화·규제완화 등 생산성 향상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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