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이 만화책 등 인쇄물 형태의 성 착취물에도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아청법)을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가 한 달 만에 철회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이제 그림까지 검열하고 처벌하려는 것이냐”는 비판이 거세지자 법안을 거둬들인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 의원 등 16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7일 아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청법상의 ‘성 착취물’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음란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하는데, 현행법 상 영상물·게임물 등 온라인에서 유포되는 경우만 해당(제2조 5호)한다. 이에 개정안은 그림·사진·만화·화보 등의 성 착취물도 아청법 적용대상으로 명시하자는 게 골자다. 조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그간 인쇄매체를 통해 제작·유통되는 경우는 현행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했다”며 “실제로 지난해 5월 5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아동음란물이 전시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했지만, 아청법에 해당되지 않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비난이 터져 나왔다. 친(親)민주당 성향의 ‘잇싸’에서는 “대체 누구를 보호하겠다는 거냐” “만화·애니메이션·게임을 쥐고 흔들 칼 하나를 또 쥐여 주자는 것이냐” 등의 글이 게시됐고, 엠엘비파크 역시 “이제 그림을 그려도 징역이냐” “이럴 거면 공산주의 하는 게 나을 듯”이란 글과 함께 발의자 명단을 공개했다.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은 지난 3일 철회됐다.
그간 민주당은 “카카오톡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행위는 일반인이어도 고발하겠다”(전용기 국민소통위원장)며 당내 가짜뉴스 제보처인 민주파출소를 운영하다 ‘카톡 검열’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조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만화계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려가 커서 일단 철회를 한 것”이라며 “향후 토론회 등을 주최해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정교한 법안으로 재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