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매년 급증세인데…"임목 정책 보험 도입해야" [S머니-플러스]

2025-04-06

매년 대규모 피해를 초래하는 산불재난의 발생빈도와 피해규모는 급증하고 있지만,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피해를 입는 임목(林木)에 대해서는 보험 제도가 없어 일본이나 중국, 프랑스 등과 같은 정책성 보험 도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보험연구원 권순일·한진현 연구위원은 6일 ‘산불재난 증가와 임산물재해보험’ 보고서를 통해 “지속적 제도정비를 통해 보험제도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강화됐지만, 임산물재해보험에는 여전히 보장공백이 존재한다”며 “특히 산림비율이 OECD 4위인 한국은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산불재난은 총 1조8838억 원의 재산피해를 발생시켜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8161억 원), 가축질병(7827억 원)를 상회하는 피해를 초래했다.

특히 산불재난의 발생빈도와 피해규모는 최근 급증세다. 지난 10년간 발생한 산불재난의 절반 이상(22건)이 최근 3년 동안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2022년 3월 발생한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의 경우 총 2만523헥타르(ha)의 산림피해를 포함하여 1조 1238억 원의 재산피해를 초래했다. 보고서는 “3월 하동·안동 등 경남·북 산불은 2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역대 최대 피해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기후변화와 평균기온 상승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임목 축적의 증가는 산불재난 피해규모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기온은 산림지역이 1.5℃(2.0℃) 상승할 경우 산불 발생 위험도는 8.6%(13.5%)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 산림임업통계연보를 보면 숲이 울창한 정도를 나타내는 임목축적(162m3/ha)은 연평균 2.5%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OECD 국가 평균(127.8m3/ha) 대비 27%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산불에 따른 직접 피해를 입는 임목 피해는 보험제도 이용이 불가능하다. 농산물재해보험은 밤, 대추 등 단기소득 임산물 7개 품목으로 제한하고 있다. 임산물재해보험은 화재, 태풍, 폭풍우, 가뭄, 동해 등 거대 재해위험을 담보해야 하는 특성상 민영보험의 시장원리에 의한 활성화가 어려우며, 농작물재해보험과 같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해외의 경우 일본, 중국, 프랑스가 임목피해를 보장하는 산림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산림비율(68.4%)이 한국(64.5%)과 유사하고 산림보험법에 근거, 국영산림보험 제도를 운영 중이다. 연간 보험료 규모는 17억5000만 엔(약 174억 원)이다. 중국은 상업림(국가 또는 집단 소유가 아닌 산림)산업 성장에 산림보험 가입률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보험료 보조를 통해 산림보험 가입을 지원 중이다. 화재 단독 보장 또는 화재, 병해충, 폭우, 태풍, 강풍 등을 포함하는 종합 보장 방식이 가능하고 비상업림의 경우 보험료의 50%, 상업림은 30%를 지원한다. 프랑스 산림보험은 화재, 낙뢰, 폭발, 항공기 사고, 홍수, 가뭄, 지진 등의 위험을 보장하고 성숙림의 경우 목재의 시장가치 손실, 묘목은 순현재가치(NPV) 방식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한다.

보고서는 “임산물재해보험의 경우 화재, 태풍, 폭풍우, 가뭄, 동해 등 거대 재해위험을 담보해야 하는 특성상 민영보험의 시장원리에 의한 활성화가 어려우며, 농작물재해보험과 같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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