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청산 운영 규정을 마련해 관리를 강화한다. 정비사업 완료로 입주가 끝난 후에도 조합이 청산을 지연시키면서 운영비 등 예산을 낭비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정비사업 조합 청산 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내 연구용역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부동산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정비사업 조합 청산 절차를 구체화해 투명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장기 운영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관련 회계 및 행정 업무, 의사 결정 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조합의 청산이 지연되면 예산 사용이 늘어나면서 조합원에게 돌아가야 할 환급금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이 같은 문제는 내부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에 조합 청산 절차의 지연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이 명확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조합 청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운영 규정을 마련해 관련 절차를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5 국감] 김윤덕 국토장관 "부처 내 주택공급 조직 확대...명운 걸고 최선"](https://img.newspim.com/news/2025/10/29/251029134101572_w.jpg)
![용도변경 미이행 '생숙' 최대 3만실…"추가 구제 없다" 선 그은 정부[집슐랭]](https://newsimg.sedaily.com/2025/10/28/2GZCRJ6NZ5_1.jpg)
![[속보]"대미 투자펀드, 다층적 안전장치 마련"](https://newsimg.sedaily.com/2025/10/29/2GZD9D5CNI_1.jpg)

![[2025 국감] 기후부, 11차 전기본 공식 수용…2040년 NDC 신규 원전 포함 '첫 인정'](https://img.newspim.com/news/2025/10/29/251029172404692_w.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