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국민 알 권리 위해 금고 이자율 공개를 추진 중
8월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후속으로 이 대통령 지시
연내 시행 목표, 재정제도 개선 지속 추진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약정 이자율'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행안부는 30일부터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 8월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지자체 금고의 이자율 조사 및 공개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회계법' 제38조 제2항 위임 규정에 따라 중요 공개사항을 정한 시행령 제48조 제5항 각 호에 '금고 약정 이자율'을 추가하는 것이다. 금고 약정 이자율의 공개 시기와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개정령안 공포 시점에 맞춰 행정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다음 달 19일까지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 의견 제출은 관보 또는 법제처 누리집에서 개정안을 확인한 뒤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입법예고 절차가 종료되면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될 예정이다. 시행령이 개정·공포되면 빠르면 오는 12월부터 행안부 누리집을 통해 전국 지자체 금고의 약정 이자율이 공개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정부 금고의 이자율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관련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lahbj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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