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주범 1심서 징역 10년 선고…다른 주범은 징역 4년

2024-10-30

서울대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으로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인공지능을 기반으로 가짜 이미지·동영상을 만들어내는 기술) 사건’의 주범 박모씨(40)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다른 주범 강모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씨와 강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울대 동문 12명 등 여성 61명의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피해자들의 졸업사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사진 등을 강씨에게 전달했고, 강씨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했다. 이들이 제작·배포한 허위 영상물은 2000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박씨와 강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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