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애로 발굴·규제 개선 건의·전문가 상담 지원 등 역할 수행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경기스타트업원스톱지원센터에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제인협회, 벤처기업협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참여했다. 협약기관들은 앞으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가 창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현장애로 발굴, 규제개선 협력, 전문가 상담 지원 등을 통해 창업기업 지원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함께 조성한 창업자 전용 통합 창구다. 핵심은 원스톱 지원으로, 센터를 통해 창업자는 법무·세무·특허·노무 등 전문 상담을 통합 제공받고 지원사업 정보를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그간 10차례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고, 민‧관 협력기관과 함께 1600여 명 규모의 자문위원단을 구성했다. 또한 내년 1분기 중 '온라인 원스톱 지원센터'를 구축해 창업자가 시간·지역 제약 없이 접근 가능한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력기관들은 각 단체가 보유한 법률 상담, 투자 연계, 글로벌 네트워크, 멘토링 인프라 등을 원스톱 지원센터와 연계해 창업자의 성장 단계별 애로 해결에 공동 대응한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현장 애로 발굴, 규제·제도 개선 건의, 전문가 풀 기반 상담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오늘 협약을 통해 기존 기업·산업과 스타트업간 접점이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며 "실효성 있는 원스톱 지원센터를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tpoems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