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당국이 올해 초부터 주민의 자동자 소유를 허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의 차량 소유권 인정은 예전엔 없던 일인데, 전문가들은 여행·거주이전의 자유가 없는 북한 사회의 특성으로 인해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통일부 당국자는 20일 북한이 올해 초부터 자가용 승용차 소유를 전격 허용했다는 일부 대북소식통의 전언에 대해 "이와 같은 북측 동향이 있어서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자가용 보유를 허용했다는 보도는 2017년도에도 있었다. 당시에는 개인 명의의 소유는 허가되지 않았고, 기업소나 기관 등의 명의를 빌려야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개인 명의 등록도 처음으로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현상에 주목하면서도 북한 사회의 구조적 특성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에서 자가용은 대표적인 사치품이기 때문에 개인이 소유할 경우 주요 감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자유로운 통행이 불가능하고 이를 위한 각종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자가용을 소유할 만한 유인이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무리한 지방건설, 러시아 지원을 위한 군수생산 강행으로 국가 재정 부족이 심각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여러 움직임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제사회의 전방위 대북제재로 인해 기존에 '벌크 캐시'를 벌어들일 수 있었던 노동자 해외파견 등이 타격을 입은 탓도 있다는 얘기다.
현실성도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북한 민법 제58조에 따르면 '개인 소유는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 국가 및 사회의 추가적 혜택, 텃밭 경리를 비롯한 개인 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 공민이 샀거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 그 밖의 법적 근거에 의하여 생겨난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부 돈주(신흥부유층)들이 자가용을 구매할 수 있을 정도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뜻이다. 일부 특권층이 아닌 대부분 일반 주민은 엄두도 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런 이유에서 기존에도 북한 내 개인의 자가용 보유는 재산 출처를 투명하게 증빙할 수 있는 총련(재일본인조선인총연합회) 귀국자 등 일부 계층에만 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