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플랫폼·특고노동자 휴업급여 7만원도 안돼…1년새 6.3% 하락

2024-10-22

작년 산재 휴업급여 7만4276원→올해 8월 6만9586원

정부 "특고는 부업 성격 많아 최저휴업급여 낮게 책정"

이용우 의원 "설득력 떨어져…고시 개정 등 개선해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플랫폼·특고노동자 등 노무제공자의 업무상 재해 휴업급여 지급 기준이 바뀌면서 이들이 받는 휴업급여가 6% 이상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재 위험이 큰 퀵서비스 기사(배달라이더 등)는 전년 대비 16.8%나 줄었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노무제공자 휴업급여 지급 현황'을 보면 플랫폼·특고노동자에게 지급된 1일 평균 산재 휴업급여는 지난해 7만4276원에서 올해 8월 기준 6만9586원으로 4690원(6.32%)이 떨어졌다.

산재가 가장 많은 퀵서비스 기사의 경우 1일 평균 휴업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7만208원이었다가 올해 5만8431원으로 1만1759원(16.8%)으로 삭감된 상태였다.

방문강사는 지난해 7만509원에서 올해 5만6037원으로 20.5%, 골프장 캐디 15.9%, 정수기 등 대여제품 방문점검원도 15.9% 휴업급여가 줄었다. 방문판매원과 건설기계조종사는 각각 15.4%, 12.7% 감소했다.

플랫폼·특고노동자의 휴업급여가 감소한 건 지난해 7월부터 이들의 휴업급여 지급기준이 바꾸면서부터다. 종전에는 라이더들도 월 수입이 115만원이 넘거나 종사시간이 93시간 이상이면 소득과 무관하게 1일 최저임금(2023년 기준 7만6960원)을 산재 휴업급여로 받았다.

하지만 2023년 7월 1일부터 플랫폼·특고노동자도 전속성 여부와 무관하게 산재보험을 당연 가입하게 되면서, 휴업급여 산정 기준 또한 매출에서 고정 경비율을 제외한 실보수의 70%가 됐다.

전속성 폐지 후 고용부는 노무제공자 최저휴업급여액을 1일 4만1150원으로 고시했는데, 이에 따라 최저임금(7만8880원)보다 낮은 휴업급여 수급자가 속출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노무제공자들이 부업 성격이나 간헐적으로 일하는 경우 많아 최저휴업급여를 낮게 책정했다는 입장이다.

이용우 의원은 이 같은 정부 해명에 대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단시간노동자나 일용직노동자는 소정근로시간이나 소정근무일과 상관없이 평균임금의 70%가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1일 최저임금을 휴업급여로 지급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이 지난 7월 라이더 18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휴업급여 수령자 86%가 하루 8만원 이하의 금액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쇄골이 골절된 노동자에 산정한 휴업급여는 3만7089원으로 이는 최저보장액에도 1일 4만1150원으로 책정됐다. 해당 라이더는 생계유지를 위해 휴업급여를 포기하고 근무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노동약자 보호를 외치는 윤석열 정부가 플랫폼·특고노동자 등에 대한 제도적 차별선을 그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인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으로 아파도 요양 대신 일을 해야 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므로, 고용부는 즉시 고시 개정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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