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헌법재판소, 계몽령은 폭력에 대한 굴종이다

2025-03-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가장 웃겼던 두 개의 단어가 있다.

‘경고성 계엄’과 ‘계몽령’이다.

예전에는 사기꾼과 코미디언만 말장난 잘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생각이 신속하게 바뀌었다.

평시 계엄이란 대통령이 총 들었다는 뜻이다.

총 들고 하는 경고, 이게 경고성 계엄이다.

그리고 총 든 사람이 “나 지금 경고한다.”

이러면 100% 특수협박이다.

누가 머리에 총 들고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라고 경고하는데

“선생님, 보십쇼. 제가 두 손 다 들었습니다.”

라고 해보자. 이게 계몽으로 보이시는가.

아니지.

그건 계몽이 아니라 굴종이다.

계몽령?

어느 나라, 어느 시대가 깨우침을 명령으로 하나?

계몽은 지식으로 하는 거지,

총 쏘고 몽둥이로 줘패서 하는 게 아니다.

그랬다면 폭력 부모 아래서 판‧검사‧고위공무원 다 나왔겠지.

물론 사람을 줘패면 안 된다.

총으로 협박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 지금 헌재는

대단히 성격 나쁜 직장 상사 같다.

사안은 명백한 데, 결론이 빨리 안 나온다는 건

핵심 외에 자꾸 사족을 붙인다는 뜻이다.

보고서 갖고 왔어? 그치만, 이런 문제 있는데, 다시 갖고 와야 되겠는데~?

그 문제 해결했다고? 그치만, 다른 건 어떡하지, 감당할 수 있어~?

감당할 수 있다고? 나는 괜찮지만, 부장님은~?

부장님께서 괜찮다고 하신다고? 그치만 거래사가~?

거래사도 괜찮다고? 그치만 소비자가~? 트렌드가~? 안 맞을지도~?

이런 고려가

탄핵과 관련한 법적 사안이라면

그래도 법 테두리에 있다고

10초 정도 생각해 줄 수 있겠다.

그러나 만일 그 고려가

나의 자식, 나의 배우자,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선후배, 나의 입지,

나의 정치적 신념이라면

그로 인한 행위는

원천적으로 성립돼선 안 된다.

공직자란 기능적 권한이 부여된 장치이지,

개인에게 인격적 권한을 부여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판관들은

기능적 권한이자 공직자다.

하물며 대통령도 공직자인데,

재판관이 신의 대리인이라도 될성싶은가.

공(公)을 수행하는 자가

나의 무언가(私) 때문에 공무를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민주주의는 인격에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헌법재판관도 정치적 신념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공직자이기에 개인의 신념은

탄핵 심판과 철저히 무관해야 한다.

본 탄핵 심판은

국회와 국민을 향해

총으로 특수협박했다는 혐의를 받는

현행범의 공적 지위에 대해

헌법상 정당함이 있는지 묻는 심판이다.

몇 가지 물어보자.

지금 그들이 생각하는 경고의 원인들이 그대로 있다.

만일 그들에게 다시 총 들 권한을 부여한다면

다시 총 들고 경고 안 한다는 보장이 있는가.

심판을 원하는 대로 결정해주면 고마워할까.

왜 이렇게 늦었냐며 역정낼까.

만일 어느 날 우연히

이재명 당 대표와 민주당과

선관위와 기타 관련자들이

하늘에서 벼락 맞고 수거됐다고 치자.

계몽‘령’의 시대가 끝날 거라고 보는가.

사상검증이 무서운 건

누구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다.

오히려 자기 편이야말로

철저한 감시와 숙청의 대상이 된다.

왜냐고?

권력자들은 늘 이런 의심에 시달려왔다.

내가 시키는 일 하라고 기능으로 권력을 줬는데,

이 자식이 자기니까 권력 준 줄 알고 기어오르네?

그랬다.

스탈린, 김일성, 무솔리니, 도조 히데키, 히틀러가 그랬다.

만일

권력자가 사상검증으로 누군가를 수거하려 한다면

그들말로 개돼지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사라지면, 다음은 당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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