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거주·비거주 구분, 영주권과 무관
3년간 ITIN 미사용 시 자동 만료 주의해야
갱신·신청 까다로워…여권 제출이 유리해

연방 세법에서는 세금 보고 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외국인을 구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인(Resident)과 비거주인 (Nonresident)으로 신분을 구분하는데, 이민법에서 말하는 영주권자와 세법상의 거주인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 또한 외국 국적자(Alien)에 대해서는 거주 외국인(Resident Alien)과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으로 구분한다.
그렇다면 영주권과 세금은 어떤 상관 관계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영주권은 법무부 산하의 이민국 소관이요 세금은 재무부에 속한 국세청 관할 영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이나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미국에서 수입이 발생한 이상 국세청에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불법 체류자가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은 미국의 이민법이나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고,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민국이나 노동부에 통보되는 일은 거의 없다.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가 있으면 그 번호를 사용하면 되지만 이민법이나 노동법상의 서류미비자 그리고 불법체류자들은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면 개인소득세 보고를 위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보고용 납세자 고유번호(ITIN, Individual Tax Identification Number)를 따로 받아야 한다.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소득세 보고를 해야 할 처지에 있는 사람이나 그 배우자 및 자녀들도 이 번호를 신청하여 소득세 보고 및 세금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ITIN번호란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하여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 미국 체류 일수때문에 세금 보고 대상이 된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 시민권자 또는 세법상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으로 세금 보고서에 포함될 경우, 그리고 유학생, 교환교수, 연구원 등 한미 조세 협약에 따른 혜택을 신청하는 납세자 중 사회보장번호를 받을 수 없는 납세자들이 연방 국세청에 신청하여 받는 9자리의 번호로서 사회보장번호와는 달리 9로 시작되어 구별하기 쉽게 되어있다.
ITIN번호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개인 납세자 번호를 세금 보고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당해의 세금 신고서를 양식 W-7과 함께 보내서 신청해야 한다.
번호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개인의 신상 정보와 외국인 신분을 함께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여권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사진, 이름, 현주소, 생년월일, 유효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는 국적 증명서, 미국 운전면허증, 출생 증명 서류, 국제 운전면허증, 주 정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외국인 투표 자격 증서, 미군 증명서, 외국군 증명서, 비자, 이민국에서 발급한 사진이 있는 증명서 중 둘 이상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타입의 증명 서류들은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여 여권을 제출하는 것이 좋다.
또한 메일로 번호를 신청하는 것보다 직접 연방 국세청의 지역 오피스를 방문하여 번호를 신청하는 것이 까다로운 심사를 피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발급 받은 개인 납세자 번호는 운전 면허증 취득 또는 은행 목적 등으로 사용될 수는 있으나 일할 수 있는 합법적인 허가 번호가 아니라 오직 세금 보고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개정 세법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한 번도 연방 세금 보고에 사용되지 않은 ITIN 번호는 이미 만료되어 세금 보고서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이미 만료된 ITIN 번호를 사용한 세금 보고서는 국세청에서 처리되지 않고 반송되게 되며, 갱신한 후에는 세금 보고서에 사용될 수 있다.
멕시코와 캐나다를 제외한 다른 국적의 사람이 부양가족의 ITIN 번호를 새롭게 신청하거나 갱신할 경우에는 여권 이외에 1) 6세 미만의 부양가족은 병원 기록을 첨부해야 하고 2)18세 미만의 부양가족은 학교 기록을 첨부해야 하며, 3) 18세 이상의 부양가족은 신청자의 이름과 주소가 들어간 은행 서류, 공과금 납부 영수증, 또는 임대 계약서 같은 추가의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세금 보고는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는 의무 사항이다. ‘납세 의무’에는 합법 체류자와 불법 체류자의 구분이 없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CPA MOUNTAIN, L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