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특허 우선심사 대상이 기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서 바이오, 인공지능(AI), 첨단로봇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평균 18개월 이상인 심사처리기간이 최단 2개월 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16일 우리기업의 신속한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2025년 특허심사 처리계획을 발표했다. 심사처리기간은 심사청구 이후 심사관의 첫 번째 심사의견이 통지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뜻한다.
우리기업의 첨단기술 조기 권리화 및 해외 주요국에서 신속한 특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심사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19일부터 바이오, 인공지능, 첨단로봇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 이로써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이 모두 우선심사 대상이 된다. 탄소중립과 직접 관련된 수소기반 기술 등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된다.
특허청은 올해 바이오 35명, 인공지능 9명, 첨단로봇 16명 등 총 60명의 민간 전문가를 심사관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우리기업의 국제특허 확보속도 및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심사처리 절차도 개선한다. 국제특허출원의 기초가 되는 국내출원을 우선 처리해 후속 해외출원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한다. 또, 특허심사하이웨이 출원의 처리기한을 4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
정연우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권의 신속한 확보는 우리기업의 생존을 넘어 국가경제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계획을 통해 국내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빠르게 특허권을 확보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