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불법 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과 가집행 선고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 사건은 민사항소8-3부(재판장 신영희)가 심리한다.
앞서 같은 법원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윤 전 대통령이 부담하도록 하고, 이를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승소한 측이 판결 내용을 미리 집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승소한 측의 권리 실현을 앞당기고, 패소한 측이 강제집행을 늦출 목적만으로 상소하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다. 금전 지급을 명한 판결에서는 대체로 이 같은 가집행 선고를 덧붙인다.
이에 따라 판결문을 송달받은 원고 측은 언제든지 위자료에 대한 가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패소한 측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내린다.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거나 보증보험 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