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전세사기 피해 관련 임대인 파산·회생시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채권 비면책화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국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임대인이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의 인가로 인해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 은닉, 허위 부채 증대 등 명백한 고의적 불법행위를 저지른 임대인이 회생·파산 절차를 통해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확정 판결을 가지고 있어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어 생계가 무너지고 신용이 추락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는 피해자들까지 생겨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피해자로 인정한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회생이나 파산을 제한하고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명시적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회생·파산이 먼저 인가되는 구조도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31일 오전 10시50분 기준 323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991D18F9CC14ACCE064ECE7A7064E8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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