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 축분뇨 탄소직불금 왜 제외됐나”

2025-08-27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대한한돈협회가 가축분뇨 퇴비화를 통한 탄소 저감 지원사업 대상에 양돈도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돈협회는 ‘2025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안’ 과 관련, 최근 이같은 검토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축산부문의 저탄소 직불금 지원사업에 기존의 저메탄 및 질소저감 사료 사용 농가 외에 가축분뇨를 이용한 퇴비화 농가도 새로이 포함시켰다.

한우와 육우, 젖소농가의 경우 가축분뇨 퇴비화 시설에 강제 송풍 또는 기계 교반 장비 · 장치를 이용, 호기적 처리에 나설 경우 직불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기계 교반 · 강제 송풍 설비 이용시 한육우 농가는 톤당 1만3천원, 젖소 농가는 1만5천을, 강제송풍설비만 이용할 경우 한육우와 젖소 농가 구분없이 톤당 500원을 각각 지원받을수 있다.

하지만 양돈농가의 경우 기존의 질소 저감사료 이용 농가만 지원 대상에 포함됐을 뿐 가축분뇨 퇴비화 지원 대상에는 빠져있는 실정이다.

한돈협회는 이와 관련 이미 국립축산과학원 등의 연구를 통해 양돈장 분뇨 역시 강제 및 자연 송풍을 통한 퇴 · 액비화를 통해 75~85%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확인돼 온 현실에서 굳이 양돈농가를 제외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따라서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호기적 퇴 · 액비화에 나설 경우 직불금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돈협회 김하제 과장은 “가축분뇨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축종이 바로 양돈임에도 직불금 대상에 제외한 이번 정부 방침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저탄소 직불금을 통해 양돈농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가축분뇨 호기적 처리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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