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여당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가운데, 비대면 진료 이용 경험이 있는 환자 97%, 의사 73%가 만족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이를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10일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 등이 모인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대면진료 정책에 대한 만족도·개선 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비대면 진료 이용 경험이 있는 국민 1051명과 의사·약사 430명을 대상으로 했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2020년 코로나19 시기에 한시적으로 허용된 이후 2023년 6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 중이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세부 사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 차 때문에 미뤄져 왔다.
설문 결과,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환자의 97.1%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들은 시간 절약(95.7%), 의료 접근성 개선(94.5%) 등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비대면 진료를 한 의사의 73.5%, 약사의 56.2%도 만족한다고 답했다. 의사(82.1%)·약사(68.5%) 공동적으로 환자의 의료 접근성 개선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다만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할 때 정부와 국회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정책에 관한 질문엔 환자·의사·약사 사이 견해차가 뚜렷했다. 환자는 전 과목 비대면 진료 허용(39%)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의약품 배송 허용(37.7%), 약의 성분명 처방(35.1%) 순이었다. 현재 비대면 진료 시 약 배송은 섬·벽지 환자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의사는 의료사고 책임과 보상 기준 마련(44.4%)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고, 이어 비대면 진료 건강보험 수가체계 현실화(43%), 의사 판단 하에 초진 허용 대상 범위 확대(34.4%)를 꼽았다. 약사는 약 성분명 처방(64.9%), 대형 약국 쏠림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47%), 비대면 진료 공공 플랫폼 구축(33.7%)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원산협은 이같은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할 때 ▶국민 선택권과 의료 접근성 확대 ▶규제가 아닌 혁신 중심 ▶민관협력 기반 구축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오는 18일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슬 원산협 공동회장은 “비대면 진료는 지난 6년 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대규모 실증 사업을 진행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그 과정에서 대형병원 쏠림이나 심각한 의료사고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여러 영역에서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에 준하는 효용성을 입증했는데도, 여전히 막연한 우려를 근거로 행정적 장벽을 세운다면 그 피해는 결국 의료 접근이 필요한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특히 쟁점 중 하나인 약 배송과 관련해 허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비대면 진료를 (허용) 하면서 약 배송을 안 하는 국가는 없다”며 “(약 배송 금지는) 너무나도 모순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될수록 약 배송에 대한 요구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국장 분들께서 대형 약국이 모든 (약 배송) 수요를 흡수해 동네 약국이 다 고사할 것을 걱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실질적으로 환자들은 대형 약국이 멀리 있고 배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다. (약국들)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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