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폐기물로 분류되는 농산부산물을 자원으로 인정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런 내용으로 ‘농산부산물 새활용(업사이클링) 분야 규제·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농산부산물은 폐기물로 지정돼 법적 절차에 따라 배출·운반·폐기해야 한다. 하루 배출량이 300㎏을 넘을 경우엔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돼 처리 절차가 더욱 엄격해진다.
농산부산물은 자유롭게 판매·위탁 처리도 할 수 없다. 최근 비건(채식), 탄소 감축이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귤껍질 등을 활용한 제품이 등장하는 등 농산부산물의 경제적 가치가 조명받고 있지만, 현행법에 따라 반드시 허가를 취득한 폐기물처리업자만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농업계는 농산부산물을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소포장 제품이 확대되면서 농산물을 손질할 때 발생하는 부산물의 양이 늘고 있다. 농가가 단체로 거점 사업장에서 농작업하는 사례가 많아져 농가의 폐기물 처리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다(본지 10월23일자 5면 보도).
농식품부는 이같은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식품·비식품 분야의 장·단기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나아가 추진 일정도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가의 편익을 높이는 한편 농산부산물 업사이클링 산업 성장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우리와 농업환경이 비슷한 일본은 이미 2001년 ‘식품순환자원 재생 이용 촉진법’을 제정해 농산부산물을 자원으로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원순환기본법’을 통해 커피 찌꺼기, 왕겨, 쌀겨 등 일부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