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까지 빚낸' 동양생명, 3억달러 채권 상환한다…기본자본 악화 우려

2025-09-18

동양생명이 원칙상 보완자본 인정 한도를 초과하면서까지 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자본증권 조기 상환시 한도 문제는 해소되지만, 기본자본 건전성이 악화될 전망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양생명 건전성비율(지급여력·K-ICS비율)은 경과조치 전과 후 각각 172.1%, 177.0%로 나타났다. 직전 분기까지 동양생명은 경과조치 전후 비율 변동이 없었다.

경과조치는 지난 2023년 보험사에 도입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연착륙을 위해 금융당국이 보험사 편의를 봐준 조치다. 금융위는 제도 도입전 보험사가 발행한 자본성증권(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모두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고 있다.

올해 약 5%가량 차이가 발생한 건, 동양생명이 발행한 총 채권 규모가 보완자본 인정 한도 약 1조2000억원(요구자본의 50% 수준)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6월말 기준 약 1200억원 채권이 경과조치 전에는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동양생명은 이달 22일 조기상환일이 도래하는 신종자본증권 상환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020년 9월 동양생명은 3억달러(당시 한화 약 3500억원)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바 있다.

조기 상환시 동양생명은 경과조치 전후 변동을 해소되고, 보완자본 한도에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 문제는 해당 신종자본증권이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 산정땐 기본자본으로 분류돼 왔다는 점이다. 상환 후 자본의 질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보험사 가용자본은 손실흡수성에 따라 기본자본(Tier1, 자본금·이익잉여금 등)과 보완자본(Tier2, 후순위채권 등)으로 나뉜다. 금융감독원은 실질적인 보험사 자본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을 새 자본규제 지표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원칙적으로 동양생명이 발행한 3억달러 규모 신종자본증권은 조기상환을 유도하는 스텝업(Step-Up) 조항이 포함돼 있어 보완자본이다. 다만 공통경과조치를 통해 전액 기본자본으로 인정되고 있다. 향후 동일한 조건으로 채권을 차환하더라도 보완자본으로 분류된다는 의미다.

상반기 기준 동양생명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은 72.5%로, 업계가 예상하고 있는 규제 수준(50~70% 이상)을 웃돌고 있다. 오는 22일 조기상환 이후엔 3500억 규모 기본자본이 축소돼 58.3%, 규제 예상치에 근접한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분석된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상반기 경과조치 전을 기준으로 한도를 초과한 것이 맞다”면서도 “이달 조기 상환시 보완자본 한도 초과 이슈는 해소된다”고 말했다.

한편 동양생명은 작년 10월 3000억원 규모 후순위채와 올해 5월 5억달러(약 7000억원) 외화 후순위채를 발행을 통해, 약 1조원가량 자본을 채권으로 확충한 상태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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