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최수진 등 10인 "자립아동의 정신건강 적극적 지원해야"

2025-02-0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등 10인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위한 자립수당 지급 등의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자립아동의 정신건강증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이고 말했다.

이어 "일반가정에서 부모의 보호를 받고 차근히 자립을 준비해 나가는 아동에 비하여, 시설 등에서 거주하다 자립상태에 놓이는 아동과 청년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우울과 불안 등 취약한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자립지원의 내용에 자립에 따른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증상 극복을 위한 지원을 명시하여 보호종료를 앞두거나 보호종료상태에 있는 아동의 정신건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안 제38조제1항제5호 신설)"이라고 지적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최수진, 강선영, 구자근, 김선교, 김소희, 김위상, 신성범, 유용원, 임이자, 최보윤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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