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등 12인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에 대하여 폭행,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자가 해당 아동의 보호자이면 해당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에 제한이 있지만, 보호자가 아니면 이러한 제한이 따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하여 아동학대를 저지른 사람이 보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산후조리원 등의 시설에 아무런 제약 없이 근무할 수 있음. 이같이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하고,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불문하고 아동에 대하여 상해, 폭행 등 아동학대와 관련된 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이 해당 범죄자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안 제3조제7호의3 신설 등)"이라고 지적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강득구, 권칠승, 김남희, 김동아, 모경종, 서미화, 이수진, 장종태, 전진숙, 조계원, 한병도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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