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5.08.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오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는 10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를 열고 방송3법을 심사할 예정이다. 과방위는 이어서 같은 날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법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는다. 민주당은 이르면 12일 본회의에서 방송3법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법안 처리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
한 민주당 소속 과방위 위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9일에 방송3법 등 관련 법안이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본다"며 "12일 열릴 국회 본회의 상정까지 확정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방송 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수를 늘리고 이사추천권을 정치권뿐만 아니라 학계와 관련 직능단체 등으로 확대해 지배구조를 다원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방송 3법은 2023년 11월과 지난해 7월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국회 재표결을 거쳐 모두 폐기됐다. 현재 민주당에서 재발의한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