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老조원만 대변하는 노조

2024-11-05

"현대자동차 노조는 곧 은퇴를 앞둔 고령층만 대변합니다."

얼마전 기자와 만난 30대 현대자동차 관계자 A씨는 노조의 움직임에 대해 답답해했다. 사측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인 노조가 50대 기득권층이 원하는 안건들에만 집중하면서 정작 실무자급 노동자의 의견은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는 얘기였다. 그는 젊은 노조원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노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고도 강조했다.

그도 그럴 것이 현대자동차 노조는 최근 ‘급여가 보장되는 정년연장’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년을 4년 연장하되 연공에 따라 매년 상승하는 연봉을 그대로 받겠다는 주장이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60대 이후의 노동자가 가장 많은 급여를 받아갈 수 있는 구조다. 생산성과 급여간 괴리가 심화하는 셈이다. 또 퇴직금 등 간접노동비용까지 늘어나며 사측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A 씨는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지도 않은 상황임에도 과도하게 주장을 펴는 것은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겠다는 속셈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과도하게 높아진 급여는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무조건적인 정년연장이 청년층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점도 문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정년연장으로 장년층 고용이 1명 증가하면 청년층 전일제 일자리가 많게는 1.14개 감소한다. 60세 정년이 의무화됐을 당시 청년고용이 16.6%가 감소했다는 연구도 있다. 정년연장 논의가 젊은 노조원들 사이에서 질타받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는 설명이다.

고령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저출생과 급속한 고령화 등 고령인력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퇴직 후 재고용’ 중심의 고령자 고용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임금을 노사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면 더 많은 고령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 70세까지 취업기회확보 노력조치를 의무화하되 법정 정년은 60세로 유지한 일본의 사례가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노조는 조합원 모두를 위한 집단이다. 일부 집단의 이익만을 위한다면 ‘노노(勞勞)갈등’만 촉발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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