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수술 했는데 콘돔 갖고 다닌 아내”…아파트·양육권 줘야 할까 ·

2024-09-24

정관 수술을 받은 남성이 아내 가방에서 피임 기구를 발견해 이혼 소송에 돌입했다.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아내와 결혼 10년 차다. 두 사람은 골프 모임에서 처음 만나 1년 정도 연애 후 결혼했다.

4년 전 귀여운 딸을 본 뒤 정관수술을 했다는 A씨는 “얼마 전 아내 핸드백에서 콘돔을 발견, 엄청난 배신감에 치가 떨렸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불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고 어렵지 않게 상간남의 정체도 파악했다. 이후엔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아내는 재산 형성에 있어 자신의 기여도가 높다며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에 대한 지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그치지 않고 4살 딸의 양육권까지 요구한 상황.

A씨는 “대기업에 다녀 저와 수입이 엇비슷한 아내와 결혼 뒤 아파트 두 채를 구입, 한 채는 부부 공동명의로 한 채는 제 명의로 했다”며 “공동명의 아파트를 요구하고 있는 아내에게 아파트를 주기 싫다”고 토로했다.

또 “양심이 있으면 알 거다. 아파트를 살 때 아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에서 열까지 내가 다 알아보고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그는 “바람을 피워 우리 가족을 파탄시킨 아내에게 딸을 보낼 수 없다”고 호소했다.

서정민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유책배우자더라도 반드시 자녀 양육자로서 부적합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정법원이 양육자를 정하는 경우 부모의 양육 적합성, 자녀의 의사, 자녀의 유대관계, 양육의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며 “다만 혼인을 파탄시킨 유책배우자가 자녀에게도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유책배우자가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려면 A씨가 딸의 주양육자였거나, 딸이 아빠와 함께 살기를 원하거나, 아내가 딸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 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산분할의 경우 “법원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아니라 전체 재산에 대한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해 정한다”며 “아내가 부동산 구매 및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보여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혹 A씨 부모가 아파트 구입에 도움을 준 부분이 있다면 자료를 준비해 다툰다면 해당 부분만큼 A씨 특유 재산으로 인정받을 여지는 있다”고 전했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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