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메리츠화재 특혜 의혹 예보에 불똥.. “감사원 감사 필요”

2024-10-24

예보, MG손보 우선협상자에 메리츠 내정 의혹

메리츠화재 금융제재 이력 두고 '부적절' 논란

유재훈 예보 사장 "메리츠 내정설은 사실무근"

올해 국정감사에서 MG손보 매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예보가 MG손보 매각과정에서 메리츠화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치권의 매서운 시선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예금보험공사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 필요성까지 언급됨에 따라, 메리츠화재가 난감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MG손보 매각과 관련해 질타가 쏟아졌다. MG손보 매각이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가운데, 예금보험공사가 인수사로 메리츠화재를 내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얼마 전에 예보 관계자가 저희 의원실에 와서 다음주 국감 끝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가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며 ‘특혜’ 논란을 지적하고 나섰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저도 똑같은 얘기를 들었다”며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 화재가 내정돼 있다는 소문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지금 심사가 진행 중인 건 맞지만, 다음주에 발표할 계획은 없다”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메리츠화재 내정설에 대해서도 “사실 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올해 8월 예보는 MG손보 4차 매각을 최종 유찰 처리한 바 있다. 입찰에 참여한 3개사는 국내 사모펀드인 데일리파트너스와 미국계 JC플라워, 손해보험사 메리츠화재다. 특히 메리츠화재는 1~3차 매각에선 참여하지 않다가, 4차 매각에 막판 등장해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MG손보 매각이 4차까지 무산되면서, 예보는 수의계약을 통한 매각으로 방향을 틀었다.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경매나 입찰 등의 경쟁계약이 아닌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후, 예보가 메리츠화재를 염두에 두고 수의계약으로 전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특히, 예보가 메리츠화재의 서류준비 미흡을 이유로 수의계약 입찰 마감시일을 일주일이나 연기한 배경에 의심의 눈길이 쏠리기도 했다.

관건은 P&A(자산부채 이전) 방식을 통한 매각 여부다. 이 방식은 자산 및 부채를 선별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데다, 고용 승계 의무가 없다. 일각에선 P&A로 매각이 이뤄질 경우, 메리츠화재가 1조원 규모의 이득을 얻을 것이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국감에서 김현정 의원은 “예금자보호법에 36조와 36조의2가 있는데, 36조는 M&A 방식 합병에 대한 것이고, 36조의2는 P&A 방식의 계약 이전”이라며 “순서상 보면 합병 등의 알선 등의 노력을 먼저 하고, 정 안 되면 36조에 의한 P&A 방식을 하라는 게 입법 취지”라고 강조했다.

메리츠화재에 유리한 P&A 방식 매각을 고려하기 이전에 M&A 방식의 타당성을 먼저 살펴야 했다는 지적이다.

메리츠화재의 금융제재 이력도 문제 삼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복현 금감원장을 향해 “현재 메리츠화재가 법규 위반 및 내부통제 문제로 금감원의 검사 결과 기다리고 있는데,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고 물었다.

해당 질의에 대해 이 금감원장은 “절차에 따라 신속히 지금 진행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수의계약을 앞두고 금융제재 이력이 있는 회사가 MG손보 계약을 이전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예보에서 메리츠화재를 염두에 둔 법률자문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예보가 인수합병 방식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메리츠의 인수자격과 관련된 법률자문을 미리 받은 것은 결국 메리츠화재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란 강력한 의심이 든다”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의계약 절차는 중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신장식 의원도 “수의계약으로 매각 성사되더라도 감사원 감사를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것은 제 개인적 판단이 아니라 시장이나 심지어는 예보 안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절차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진행이 되고, 여러 차례 공개매각도 했다”며 “절차적인 부분에서 말씀 주신 부분들이 어떻게 수렴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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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표 기자 yukp@meconomynews.com

원칙이 곧 지름길. 재계·中企·소상공인 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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