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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은 지난해 배우 박희순 씨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약 8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필드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은 지난해 배우 박희순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이 박 씨에게 추징금을 부과한 구체적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번 조사는 박 씨의 전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대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6월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투입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배우 박희순 씨는 지난 2015년 스타쉽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고 6년간 소속 배우로 활동해 오다 2021년 계약이 만료됐다. 이후 솔트엔터테인먼트를 거쳐 지난 2023년 엔에스이엔엠(구 아이오케이컴퍼니)으로 이적했다.
세무업계에 따르면, 박 씨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과세 불복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박 씨의 현 소속사인 엔에스이엔엠 관계자는 “세무조사는 배우의 개인적인 일”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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