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M&A 포럼, 개정상법‧경영권 분쟁 논의…국내 실무자 관심 쏠려

2025-11-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2층 라일락룸에서 제11회 광장 M&A 포럼을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됐으며, 500여 명이 넘는 국내 M&A 업계 관계자가 참여했다.

세션 1에서는 광장의 정다주(연수원 31기)·이세중(연수원 32기) 변호사가 ‘경영권분쟁의 최근 흐름과 상법 개정’을 발표했다.

발표자들은 주주행동주의 확산 등에 따라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영권 분쟁 트렌드와 상법 개정이 경영권 분쟁에 미치는 영향을 실무 차원에서 다각도로 분석했다.

M&A 업계에서도 최대 화두인 상법 개정 이슈를 경영권 분쟁이라는 주제와 결합해 다양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해 높은 관심과 호평을 받았다.

세션 2에서는 광장 이형수 변호사(연수원 35기)와 백승효 외국변호사가 ‘해외투자 동향과 쟁점: Brownfield 및 Greenfield 투자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Cross-border M&A의 최신 이슈 사항들을 설명했다.

최근 5년간 해외투자 동향을 Brownfield와 Greenfield로 구분해 조명하고, Brownfield와 Greenfield 투자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조명했다. 강윤아 광장 북경법인장, 최재훈 광장 일본팀장, 백웅렬 광장 베트남법인장이 미국, EU, 중국, 일본, 베트남의 최신 규제 동향과 대응 방안을 생동감 있게 전달했다.

광장 기업자문그룹 문호준 대표변호사(연수원 27기)는 “광장 M&A 포럼은 국내 M&A 시장을 선도하는 최고 전문가 집단인 광장이 고객 여러분께 드리는 보답의 기회이자, 광장이 그간 쌓아온 전문성을 M&A 실무자들과 널리 공유하는 자리”라면서 “매년 더 알찬 포럼을 위해 발표자 및 주제 선정과 발표 내용 구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매번 더 많은 분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석해 주시고 극찬에 가까운 좋은 평가를 해 주셔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광장 M&A 포럼은 2015년부터 M&A 분야의 최신 이슈를 소개하고, M&A 실무자들 사이 상호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매년 현장 참여에 신청자가 몰려 기업별 최대 참석 인원 숫자가 3명 이하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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