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누리창] 통일부를 ‘남북관계부’로 바꾸자

2025-08-04

통일부의 명칭 변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통일부는 1969년 ‘국토통일원’으로 출발해 1990년 ‘통일원’으로, 1998년 이후에는 현재의 ‘통일부’로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통일부’ 명칭을 바꾸어 보자는 논의는 없었다. 하지만 2024년 7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명칭 변경은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며 ‘한반도부’ 같은 명칭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

사실 통일부라는 이름은 우리 국민에게 오랫동안 익숙한 것이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 속에서 통일부는 국가조직의 자연스러운 존재로 여겨졌다. 그러나 독일의 사례를 보면, 명칭 변경이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남북관계를 실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독은 1951년 ‘전독일문제부’(BMGF)를 설치해 동서독 문제를 다뤘다. 이것은 독일연방헌법 제23조를 근거로, 분단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동독의 국가성을 부인하고 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교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전환점은 1969년 빌리 브란트 총리(1969.10-1974.5)가 등장하면서 부터 였다. 그는 “현실을 극복하려면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선언하며 동방정책(Ostpolitik)을 추진하면서 부처명을 ‘내독일관계부’(BMIB)로 바꿨다. 이는 헌법에 근거하면서 분단상황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동독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동서독 교류를 실용적으로 추진한 정책 전환이었다.

그 결과 1971년 ‘통행협정’(Transit Agreement) 체결과 함께 동서독 간 가족방문이 급증했고, 1972년에는 기본조약이 체결되었으며, 1973년에는 양국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서독은 외형적으로는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면서도, 내적으로는 독일 내부 문제로 접근했다. 실용적인 정책을 조직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내독일관계부’였다. 브란트는 동방정책으로 동서독 관계 개선을 추진하였지만, 그 정책을 조직적으로 뒷받침한 것은 ‘내독일관계부’였다. 그 결과 1990년 10월 3일 동서독은 통일을 이루었다.

독일의 예에서 특별한 것은 동서독간 합의사항 즉, 통행협정(1971), 기본조약(1972) 등을 연방의회에서 인준하였다고 하는 것이다. 동서독 합의사항은 정권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중단없이 효력을 발휘하여 통일에 이르게 하였던 것이다.

이제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자. 북한은 2023년 12월 민족개념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남한을 적으로 규정했다. 남북관계는 극도로 경색되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이라는 표현은 북한에 ‘흡수통일’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우리의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제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하여 냉철하고 실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남북이 분단된지 80년, 매우 긴 시간이 흐르고 있다. 통일이라는 이상을 지키되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접근은 유연하고 실질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통일부를 ‘남북관계부’로 바꾸기를 제안한다. 이것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용적 접근의 출발점이자,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운영의 선결 과제이다. 남북 교류협력의 새로운 문빗장을 열고 머지않아 다가올 통일의 시대를 크게 열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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