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비사업용토지는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법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동안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의미한다.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보유기간 중 사용용도에 따라 판정한다.
⑴ 5년 이상 소유한 토지의 기간 기준
아래 ①,②,③ 기간 중 어느 하나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용 토지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의 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의 기간
③ 토지 소유기간의 60%에 상당하는 기간 이상의 기간
⑵ 3년 이상 5년 미만 소유한 토지의 기간기준
아래 ①,②,③ 기간 중 어느 하나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용 토지
① 토지 소유기간 중 3년 이상의 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의 기간
③ 토지 소유기간의 60%에 상당하는 기간 이상의 기간
⑶ 2년 이상 3년 미만 소유한 토지의 기간기준
아래 ①,② 기간 중 어느 하나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용 토지
① 토지 소유기간 중 2년 이상의 기간
② 토지 소유기간의 60%에 상당하는 기간 이상의 기간
⑷ 2년 미만 소유한 토지의 기간기준
토지 소유기간의 60%에 상당하는 기간 이상의 기간동안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용 토지
2. 무조건 사업용 토지인 경우
⑴ 상속·증여 받은 농지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 임야, 목장용지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증여 받은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다만, 양도 당시 도지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안의 토지는 제외이다.
⑵ 공익사업 목적 수용토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일 이전 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 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의미함)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3. 관례 법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개정 2009. 2. 4., 2010. 2. 18., 2015. 2. 3., 2016. 2. 17.>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본조신설 200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