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쟁점사항】 상환전환우선주인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할 때, 우선주의 상환가액을 우선주 순자산가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상환전환우선주로서 보통주와는 다른 특성이 존재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때 우선주 상환가액을 우선주의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미 동일한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이 재조사 결정을 내렸고 관할 세무서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감액경정한 바 있으므로 본 청구도 같은 평가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보통주에서 단기간 우선주로 형식적으로 전환된 것이므로 보통주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별도의 평가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으며, 관련 법령에도 우선주 상환가액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가방법은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
【결론 및 근거】
▪ 근거
소득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는 비상장주식 평가 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때 보통주와 우선주의 특성을 구분하여 평가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우선주가 보통주와 배당, 상환 등 특성에서 명확히 구별된다면 별도의 평가를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본 사건의 쟁점주식은 상환전환우선주로서 계약상 및 실질상 보통주 전환보다는 상환 및 소각될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 계약 시 확정한 상환가액으로 소각됨. 이는 우선주 특성이 명백히 나타난 것이므로, 우선주 상환가액을 순자산가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음.
또한 조세심판원은 이미 동일한 사안(조심 2023중8873)에서 우선주를 별도로 평가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처분청(관할 세무서) 역시 이 결정을 수용하여 감액경정처분을 내린 바 있음.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명확한 다른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단순히 보통주 평가방법과 동일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만을 반복하였으나, 본 사건 쟁점주식의 구체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함.
▪ 결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환전환우선주인 쟁점주식의 상환가액을 우선주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거부하거나 부작위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음.
이에 따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법원 판례 원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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