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없이 배당 주는 감액배당, 정부는 ‘과세 검토’ 하지만 ‘고민’

2025-04-28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배당액을 100% 주는 ‘감액배당(비과세배당)’이 늘어나는 가운데 밸류업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고, 대주주들의 조세 회피 가능성도 있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도 이에 빠르면 연내 과세를 검토하고 있으나 과세 시스템 구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금융권에선 감액 배당이 화두다. 메리츠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 등은 감액 배당을 실시했다. 지난 24일~25일 실적을 발표한 KB금융과 신한지주은 선을 그었지만 투자자들은 감액배당을 요구했다.

실제로 IBK투자증권에 따르면 2022~2023년 30건 남짓이었던 감액배당 관련 공시는 지난해 74건, 정기주주총회가 열린 지난 3월 기준 118건까지 늘었다.

감액배당은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번 돈에서 세금 떼고 남은 이익잉여금에서 주는 일반 배당과는 다르다. 감액배당은 액면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주식을 발행해 생긴 자본준비금을 덜어내 주주에게 지급한다. 일반 배당이 배당소득세 등을 내야 하지만 감액 배당은 전액 비과세다. ‘배당’이 아닌 주주들이 낸 돈을 돌려주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배당이라는 차원에선 감액배당은 주주환원책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정부가 추진한 밸류업의 측면과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상법 자본충실의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일정부분은 자본금을 늘리는 데 사용하라는 것이 자본준비금”이라며 “주주들에게 돌려주라고 한 건 아닌데 취지와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밸류업 대책을 만들 때 감액 배당을 고려하지 않았다. 자본금을 계속 털어서 쓸 경우 기업의 재무 건전성도 크게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회사 자본이 얕아지면 회사가 부실해져 경제학적으로 보면 장려할만한 건 아니다”라며 “밸류업 대책을 만들 당시에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주주의 조세회피로 악용될 수 있다. 지배주주 역시 배당에서 세금을 떼이지 않아 상속 등에 필요한 현금을 쉽게 마련할 수 있다. 심해린 한양대 교수는 지난해 한국회계학회에 발표한 논문에서 “자본준비금 감액 및 배당지급 결의는 주주총회 의결사항이고 최대주주들은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크다”며 “배당재원으로 활용가능한 이익잉여금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통해 주주들의 배당소득세를 절감하고자 하는 조세회피를 꾀할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정부는 최근들어 감액배당 사례가 늘자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기재부 관계자는 “감액 배당에 대해선 해외 과세 사례를 포함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며 “빠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에도 감액배당 관련 사항을 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감액배당액이 실제 주주가 낸 돈(취득가액)보다 많을 때가 과세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주주가 투자원금 이상을 돌려받아 명백하게 ‘이익’을 실현했기 때문이다. 국세청도 과세 필요성을 꾸준히 정부에 건의했다.

다만 변수가 만만치 않다. 개인의 주식 취득가액을 정확히 산정해야 하는데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주끼리 사고 파는 경우도 있고 무상주식 배정도 있다보니 취득가액을 일일이 추적하기 어렵다”며 “시스템 구축에도 비용이 많이 들어 만만치 않다”고 했다.

여론의 역풍도 정부로선 고민되는 대목이다. 이미 투자자 커뮤니티 등에선 그러나 정부의 감액배당 과세 검토 이야기가 나오자 ‘사다리 걷어차기’ ‘밸류업 하지 말라는 소리’라며 저항이 거세다.

정부는 종합적 검토를 거쳐 올해 안에 새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여러 변수들을 고려하면 결국 새 정부 들어 감액배당의 과세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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