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법인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설립 목적과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농업법인은 크게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 구분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중 영농조합법인은 구성원 소득 증대에, 농업회사법인은 경영성과가 우수한 곳에 집중 지원하는 전략을 제안했다.
연광훈 농경연 부연구위원은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인 농민 또는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의 출연을 통해 설립되므로 출자자들의 소득 증진을 목표로 지원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성격이 강한 만큼, 경영성과가 우수한 법인에 과감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업생산법인의 농지 소유·이용을 촉진할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있다. 농업생산법인은 농업 생산을 주력으로 하는 농업법인을 의미한다. 농경연은 농업생산법인이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지 소유·이용 관련 세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원에 앞서 농업생산법인과 농업생산 외 사업 법인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따른다. 농업생산 외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법인이 전체 농업법인(2만6104개) 가운데 64.7%(1만6881개)에 달해 제도 혜택이 농업 생산과 동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농업 생산 매출 비중이 50% 이상인 법인을 별도로 인증하는 ‘농업생산법인 인증제도’ 도입도 제안한다. 인증된 법인에 혜택을 집중하는 식이다.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지원 확대도 핵심 과제로 떠오른다. 기술 교육, 신기술 도입 지원,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 등을 통해 법인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자는 주장이다.
농업법인 실태조사 강화를 통해 정책 기초자료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연 부연구위원은 “(농업법인을 조사하려면) 개별 연구자가 별도로 관련 데이터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농업법인 관련 정책연구뿐만 아니라 정책 추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일본은 농업법인협회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체계화해 농업법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농업법인 실태조사 백서’를 발간해 영업실적을 분석하고 농업회계표준 개선, 인턴십 운영, 경영상담 지원 등을 추진하며 체질 개선을 꾀하고 있다.
김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