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 등 11인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이나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대학원 교육비는 거주자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취업 환경의 변화로 대학원 진학 비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취업 연령이 높아지고 청년 세대의 독립 시기가 늦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가계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자녀 등의 대학원 교육비 지출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대학원 교육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대학원 진학에 따른 경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우재준, 박정훈, 박충권, 서천호, 김용태, 김태호, 주진우, 김위상, 고동진, 배준영, 김소희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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