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바이오 분야에도 특허 우선심사제도가 적용돼 신속한 특허 확보가 가능해진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짝퉁’ 단속에는 인공지능(AI)이 활용된다.
특허청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 기반 역동경제 구현 전략’을 발표했다. 종합적인 전략을 통해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를 강화하고, 2021년 기준 153만건인 국내기업 보유 산업재산권 규모를 2027년까지 200만건으로 늘려나간다는 게 특허청의 구상이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신속한 권리 확보 지원을 강화한다. 내년에 바이오 분야 민간전문가를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해 전담 심사 조직을 출범시키고, 현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에 적용하고 있는 특허 우선심사를 바이오 분야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특허청은 첨단전략산업 전분야에 걸쳐 전문경력 심사관을 활용한 전담 심사조직 구성과 우선심사 지원 등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체계’를 완성하게 된다.
특허빅데이터 활용도 본격화한다. 특허빅데이터는 기술보유기업(출원인)과 연구자(발명자), 기술분야(특허분류코드), 기술정보(발명 상세설명) 등이 망라된 고급 기술정보의 집약체다. 현재 특허청이 구축한 특허빅데이터는 약 6억건으로, 이를 활용하면 산업·기술 경쟁력을 국가·기업별로 비교·분석하고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다. 특허청은 AI와 양자·첨단바이오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의 국가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특허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연내 산업재산정보법에 근거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사업화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기업과 대학,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가 창업이나 신사업 진출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투지기관과 협력해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고 조세지원 강화 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동시에 기업의 지식재산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객관적인 지식재산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고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지식재산 보호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내년부터 수출 예정이거나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분쟁위험을 사전에 진단하는 컨설팅을 제공해 해외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허 분쟁이나 피해 소지를 최소화하도록 지원한다. 또 온라인상의 위조 상품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AI가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24시간 ‘짝퉁’ 판매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AI 위조상품 모니터링은 올해 11개 상표를 대상으로 시범실시 됐으며, 내년에 160개 상표로 확대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은 기업을 성장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업기업으로의 자본유입을 촉진하며 기술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경제성장의 핵심요소”라며 “경제주체의 혁신을 권리화·수익화해 다시 혁신에 재투자하는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를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