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옆에 있는데, 식당서 '소변 테러'…일행은 '낄낄' 거리며 도주

2025-03-22

입력 2025.03.22 12:42 수정 2025.03.22 12:52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한 남성이 식당에서 바지를 내린 채 '소변 테러'를 벌였다.

2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해당 사연이 전파를 탔다.

제보자 A 씨에 따르면, 지난 18일 경기 파주의 통닭집에서 한 남성이 일어나 바지를 내린 채, 소변을 봤다.

당시 가게 안에 있던 다른 손님 6명은 이 장면을 목격했다. 남성과 통닭과 소주 2병을 나눠 먹던 일행은 이를 말리지 않은 채 웃으며 가게를 떠났다.

문제의 남성도 소변을 본 뒤, 뒤처리도 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

A 씨에 따르면 한 여성 손님이 가게 직원에게 이와 같은 상황을 알렸다. 직원은 다음날 경찰에 남성을 신고했다.

문제의 남성과 일행이 카드로 음식값을 지불해 이를 바탕으로 이들을 추적 중이다.

제보자는 "경찰에게 경범죄 처벌법 '과다노출'로만 처벌이 가능해 벌금 10만 원 이하'라는 말을 들었다"라며 "벌인 행동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벼운 것 같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