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한인회 신청 접수 도움
사업체엔 최대 2만5000불
LA한인회(회장 로버트 안)가 산불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지원금 신청을 돕는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영업자는 최대 2만5000달러, 근로자는 최대 20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LA한인회는 아태계 비영리단체인 PACE와 함께 오는 13일과 14일(오후 1~5시) LA한인회관에서 지원금 신청서 작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LA카운티 정부가 제공하는 이 지원금은 산불 피해자를 대상으로 ▶스몰 비즈니스 릴리프 펀드(Small Business Relief Fund) ▶워커 릴리프 펀드(Worker Relief Fund)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스몰 비즈니스 지원금의 경우 산불 발생 지역, 대피 명령 지역, 대피령 대기 지역 등에 위치한 비즈니스로 연매출 600만 달러 이하, 직원 100명 이하의 업체면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자 지원금 역시 산불 피해 지역, 대피 명령 지역 등에 있는 업체에서 일한 18세 이상의 직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LA한인회 제프 리 사무국장은 “특히 근로자 지원금의 경우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며 “산불로 인해 직장이 문을 닫았거나, 근무 시간이 줄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된다”고 말했다.
신청을 원하는 자영업자는 고용주의 분기별 세금 보고 서류(IRS 941), 소셜번호, 기타 피해 증빙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근로자의 경우 LA카운티 거주 증명 서류, 임금 명세서, 직장이 영구적 혹은 단기간 문을 닫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문의: LA한인회 (323) 732-0700
김경준 기자